NH투자증권은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별도의 가입조건은 없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해지 시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령대별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
소장펀드는 가입 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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