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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보 인한 부실화’ 사전 봉쇄/조흥은,계열사별 여신심사
입력1997-11-15 00:00:00
수정
1997.11.15 00:00:00
이형주 기자
◎CP 등 모든 위험자산 평가/한기업이라도 위험하면 그룹전체 최하위 등급/전계열사 연쇄도산 방지조흥은행을 비롯한 일부 시중은행들이 여신심사기준을 개별기업단위에서 계열기업전체로 확대하고 일반 여신 뿐 아니라 기업어음, 콜론 등 모든 위험자산(여신)을 종합 평가해 여신한도를 설정키로 한 것은 올들어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재벌그룹에 대한 사전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지금까지 주력기업인 모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간에 상호 빚보증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는 그룹내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곧바로 모든 계열사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단위의 여신심사만으로는 이러한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거액부실 여신에 대한 사전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돈을 빌리는 기업의 경영상태는 양호했는데도 막상 계열기업들의 부실 때문에 부도를 내는 경우에 대한 심사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조흥은행이 새로 마련한 계열신용평가기준은 63대 주거래계열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전체의 위험자산(Total Exposure)을 평가, AA A BB B C D E의 7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그룹에 대한 총여신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분석대상 위험자산에는 일반여신을 비롯, 국제금융 현지금융 기업어음(CP), 주식투자분 외화증권, 보증어음 콜론 수요자금융 등 해당 그룹에 대한 모든 여신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한도설정기준은 계열총자기자본×등급별적용기준(20∼70%), 계열 총매출액×등급별적용기준(10∼20%), 당행 자기자본×등급별 적용기준(10∼25%)의 3가지 기준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조흥은행은 이같이 등급을 분류해 AA·A등급은 적극지원, BB·B등급은 지원, C등급은 현상유지 및 사업성 있는 기업에 한해 선별지원, D·E등급은 여신억제 및 감축, 신규여신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등급별로 여신운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흥은행은 계열기업군중 한 기업이라도 부실화되면 위험자산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최하위인 E등급으로 분류, 신규여신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 당행 여신액이 3백억원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새로운 총위험자산 분석 기법에 따른 여신심사기준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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