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SW)·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얼개만 제시됐던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라며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선정은 물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집약됐다"고 말했다.
◇유커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정부는 연간 400만명 수준인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적극 유치해 숙박·의료·레저 등 관광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첫 단추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과 절차 완화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일반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비자 접수 전담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와 송도·제주도에는 특화된 복합리조트가 본격 조성되고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병원·대학, 설립 더 쉽게=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더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 10%,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하는 등 강제조항이 있었다. 의료법인이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한다. 본교 법인이 제주도나 8개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형태로 외국 학교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을 외국 교육기관의 자법인이나 국내 기관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진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을 손질,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패키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경우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며 각종 서비스 관련 법안 통과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뒤 2년 넘게 국회 서랍 속에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 완화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관건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느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