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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연대보증제 폐지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신경립 기자
산업은행이 담보 제공 기업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별 대출한도를 20~30%포인트씩 줄이는 등 기존 여신제도를 대폭 손질한다.29일 산업은행은 32개에 달하는 여신관련 규정과 요강을 7개로 통폐합하는 등 여신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해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개편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물적 담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로 연대 입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곤 물적 담보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산은은 비상장 유가증권의 담보가치를 인정, 거래처의 담보제공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모 회사채 인수기간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대출고객의 여신기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개별 기업당 대출한도도 상당폭 낮아진다. 산은은 종전에 기업 소요자금의 100%를 모두 대출해줬으나, 기업의 과다차입 경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는 소요자금의 70%, 중소기업은 80%까지만 돈을 내주기로 했다. 다만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연구개발투자 자금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80%와 90%의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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