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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채권단, 기아자 입찰 결과 수용여부 논의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기아·아시아자동차 채권단은 오는 5일 오전 산업은행에서 낙찰자 선정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채권단 회의를 갖기로 했다.채권단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간의 배분문제는 2차 입찰때부터 합의한 대로 하고 현대자동차가 제시했던 부대조건, 기아채권의 이연처리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경쟁입찰 결과를 채권 금융기관에게 설명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의 7조3,000억원 부채탕감 및 2조5,200억원의 출자전환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이상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현대가 제시한 기아 정상화계획을 회사정리계획안에 반영, 정리계획안을 다시 만들게 된다. 또 수정된 계획안이 12월15일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채권단은 부채상환과 출자전환 주식규모에 관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간의 배분은 2차 입찰때 합의한 대로 기아 1:1.79, 아시아 1:1.89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 담보권자는 채권액의 30.26%, 무담보권자는 16.90%, 아시아 담보권자는 27.37%, 무담보권자는 14.48%를 상환받게 된다.
또 3차 입찰설명서에 부대조건을 의견제시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현대가 제시한 3조1,000억원 추가대출, 인수 후 3년간 적자분 만큼의 대출요구 등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들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부채탕감으로 발생하게 되는 채권 금융기관의 결손금을 몇년간으로 나눠 이연상각하는 문제도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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