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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회사분할제' 내달 도입

출자형식으로 계열사를 만드는 현행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자본과 부채까지 쪼개는 「회사분할제도」가 내년 1월초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회사분할제도가 포함돼 있는 개정상법을 내년 1월초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분할전 회사의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즉. A와 B 사업분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각각 독립된 A, B회사로 분리돼 출범하는 것이며, 이전회사의 지분율은 그대로 적용되고 채무는 나눠 부담한다. 지금까지 회사 합병제도는 있었지만 분할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재경부 당국자는 『분할은 회사가 사업의 일부분을 분리해 출자형식으로 투자, 계열사 성격의 분사를 만드는 행위와 다르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분할제도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진한 전자와 전망이 좋은 전기통신 등 2개 분야로 이뤄진 회사의 경우 전기통신 분야를 분할해 독립시킬 경우 외국인 투자를 보다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상법은 이와 함께 대형 A사와 소형 B회사가 합병할 때 B사의 주식이 A사주식의 5%미만일 경우, A사는 주주총회 승인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있도록 하는 「소규모합병제도」를 도입했다. 또 회사합병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구조조정이 보다 쉽게 진행되도록 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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