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처음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창원지법은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어겼다"며 이 부장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정직ㆍ감봉ㆍ견책)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 4명과 변호사ㆍ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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