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경제용어] 예납조치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증권거래소는 투기현상이 과열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든지 예납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예납조치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지나친 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특정한 종목이나 거래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여 예납조치를 취할 수있다.
예납조치는 매매호가전 예납과 수도전 예납으로 구분된다. 호가전 예납은 시장 매매호가를 하기 이전에 거래원으로 하여금 매도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 매수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후에 거래케 하는 조치다. 이에반해 수도 전 예납이란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수도결제일 이전에 일정한 시한까지 수도대금과 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케 하는 제도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