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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완강 부인 이명박 의원 귀가조치/검찰
입력1996-10-09 00:00:00
수정
1996.10.09 00:00:00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8일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을 이틀째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이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전비서 김유찬씨(36)의 해외도피에 개입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4·11 총선 당시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와 이의원의 선거사무장겸 회계 책임자인 이광철씨(37·구속)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의원이 김씨의 도피공작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 빠르면 9일중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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