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안업체, 헬스케어 전쟁

KT텔레캅, AED 시장서 에스원과 정면 대결

보안업체 KT텔레캅이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유통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업계 1위 에스원과도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2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KT텔레캅은 이달부터 AED 유통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직접 영업ㆍ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3일 KT링커스와 AED 유통에 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ED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응급환자의 심장에 충격을 줘 심박동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찾게 해주는 의료장비다. KT텔레캅이 유통하는 AED는 국내 의료기기업체 메디아나의 제품으로 가격은 200만원 중후반대다. 메디아나는 지난해 7월 KT링커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전화부스에 AED를 보급하는 협약을 맺으며 KT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이에 앞서 에스원은 지난 2010년 3월 일본 니혼고덴의 AED를 국내 첫 출시하며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삼성테크윈에서 AED로 인명을 구한 사례가 나오는 등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왔다"며 "오는 8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영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안업체들이 잇따라 AED 유통에 뛰어드는 배경은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사업과 영업ㆍ설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며 신규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KT텔레캅 관계자는 "이미 공동주택, 은행점포, 학교 등에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며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AED 유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도 사업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AED시장규모는 2010년 173억원에서 2015년 3,5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영화관 등이 AED 법적 구비의무를 갖게 됐다"며 "나아가 300인 이상 사업장, 전국 초중고도 설치의무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