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ㆍ타타대우상용차ㆍ다임러트럭코리아ㆍ만트럭버스코리아ㆍ볼보그룹코리아ㆍ스카니아코리아 등에 총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타타대우의 국내판매를 담당한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법인 고발조치만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스카니아 175억6,300만원, 볼보 169억8,200만원, 다임러 46억9,100만원, 만트럭 34억5,200만원, 타타대우 16억3,700만원 순이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덤프ㆍ트랙터ㆍ카고 등 대형화물 상용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부터 2011년까지 2~3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열어 영업비밀을 공유하고 매월 3~4회씩 e메일을 통해 영업정보를 교환했다. 공유한 영업비밀에는 가격 인상 계획, 판매가격 등 가격정보는 물론이고 판매계획, 재고대수, 판매대수, 신제품 도입 계획 및 신제품 사양 등 거의 모든 영업 관련 정보가 망라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업체는 또 경쟁사의 가격 변동을 따르거나 가격 결정시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임직원 모임에서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담합이 행해진 10년간 대형 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원ㆍ유로 환율이나 차량 수급 등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원ㆍ유로 환율이 꾸준히 하락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덤프트럭의 가격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던 2009~2011년에도 트럭 가격은 1억9,000만원대에서 2억1,000만원대로 뛰었다. 이런 흐름은 트랙터도 마찬가지였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가격 합의가 아닌 정보 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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