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평가→전환배치→직급조정→해고' 고용해지 가이드라인 마련

■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br>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 추가근로 주당 8시간까지 인정<br>부당해고 당한 기간제 근로자 남은 계약기간 임금 수령 가능<br>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통상임금 정의규정도 명문화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4단계 절차로 진행되는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가 낮은 직원이 있을 경우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1단계)를 거쳐 직업훈련ㆍ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2단계)을 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직급 등 근로조건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뒤(3단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힘들면 근로계약을 해지(4단계)하는 방식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한다는 의도는 아니고 노사분쟁을 가급적 줄여준다는 취지"라며 "노사 간 내부 규율을 만드는 데 있어 정부가 기본 틀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발하는 원인이 된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명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현재 취업규칙은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불이익 변경'이라는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즉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노사가 상생의 타협을 이루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강화될 절차적 요건은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와 근로자대표 합의사항 확대, 서면통보 의무화, 해고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 해고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계약기간을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등이 신청을 각하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60시간(52시간+8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추가 연장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ㆍ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1개월 총량은 24시간, 1년은 208시간이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연구개발(R&D)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상위자는 25%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과 생산수요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야근 등 더 일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요건을 명시하며 정의규정을 명문화하고 시행령에 제외금품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외에도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대기업과 공공 부문,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지원하고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ㆍ능력ㆍ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선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