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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조정안] 진주등 7개권역 연말께 해제
입력1999-07-09 00:00:00
수정
1999.07.09 00:00:00
정두환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전주·청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 3억3,365만평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곳의 3만1,000여가구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지 30여곳도 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조정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들 연구원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여론수렴과 대통령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해제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권역은 「선(先)계획 후(後)해제」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시계획수립 등을 통해 지역별로 주거·녹지 등으로 자세하게 분류, 개발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내년 상반기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연구기관들은 인구성장률과 인구밀도 등을 기초로 14개 그린벨트 권역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1그룹)과 부산·대구권(2그룹) 등 2개 그룹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크고 국토계획 또는 도시성장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수도권과 부산·대구권 등 3개 대도시 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분류돼 환경평가 등을 통한 해제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진주·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 3억3,365만평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소도시권으로서 시가지 확산압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돼 일단 전면해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광역도시권인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울산권, 광주권 등 4곳은 지역형평성과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전면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관들은 또 집단취락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인구 5,000명, 인구 1,000명,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한의 기초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 30여곳이 해제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권구찬 CHANS@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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