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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어 문구 판매 제동

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에 문구소매업 등 신규 지정

매장 줄이고 판촉 자제해야

두부 등 49개 품목도 재지정

안충영(오른쪽) 동반성장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구 소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돼 대형마트의 문구 소매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월 2회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매장에서 문구류 판매도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문구 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지난해 문구 매출액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앞으로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 등 판촉을 자제해야 한다. 또 앞으로 중소 업계와 논의를 통해 묶음 판매를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구 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대형문구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고사위기에 처한 동네 문구점 등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소 업계는 지속적으로 문구 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아울러 동반위는 이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형 체인사업)△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도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두부와 재생타이어·도시락 등 49개 품목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현재 적합업종은 지난해 새로 지정된 렌터카 등 2개 품목을 포함해 총 54개 품목이 됐다.

재합의를 통해 재지정된 품목은 △두부 △간장 △고추장 △골판지상자 △순대 △도시락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판지상자 및 용기 등이다. 기존에 적합업종이었던 △레미콘 △막걸리 △세탁비누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21개 품목은 상생협약으로 대체됐다. 이 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감시를 받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부동액 △기타인쇄물 △아스콘 등 7개가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도 151개사로 확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는 금호석유화학과 부영주택·OCI·코오롱인더스트리·한화케미칼 등 5개사가 신규 포함됐으며 중견기업은 다이소아성산업과 대원강업·도레이첨단소재·오비맥주·코스트코코리아·파트론·풀무원식품·휴맥스 등 14개사가 새로 편입됐다.

3년이 지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시장 상황과 외국계 진출 여부, 가이드라인 효과 등을 엄밀히 조사 평가해 다음 위원회 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해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줬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롯데마트 등급은 양호에서 보통, 롯데백화점은 보통에서 개선, 홈플러스는 개선(최하등급)에서 개선으로 강등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문구류는 가장 시간을 길게 끌고 협의를 많이 한 품목"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문구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을 감안해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록 동네 문구점 살리기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동반성장위가 대형마트의 문구 영업에 제동을 걸자 해당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해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대형마트만 규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실익이 있는 조치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중소 문구 자영업자에게 대형마트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대형 문구 전문 소매점인데 이들에 대한 규제 없이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마트의 관계자는 "문구 시장이 이미 대형 문구전문 소매점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형마트에 문구를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소비자들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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