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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계열분리 원칙확정] 지분-자금고리도 완전차단

◇대우 계열사 「점조직」으로 변한다= 국내 재벌의 계열분리 작업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원칙이 필수적으로 동원된다.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계열사간 자금대차 관계 해소 지분관계 해소 등이 골자다. 이들을 희석시킬때 진정한 계열분리가 완성되는 셈이다.대우그룹의 경우 정부의 5대그룹 재무개선 독려에 따라 지난해말 상호지급보증 부분은 이미 해소된 상황. 현재 남아있는 상호지보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방안은 결국 계열분리의 3가지 원칙중 상호지급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성규(李星圭)구조조정위 사무국장은 『계열사별 생존원칙과 함께 채권단간의 지위를 확정해준 것도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성격이 불분명한 채권들에 대해 담보·무담보채권처럼 성격을 규정화시켜 향후 채무조정 과정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와함께 공동담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해외채권단 협상에도 탄알을 주게 됐다고 위원회는 평가하고 있다. ◇자금대차 해소원칙=계열사간에 얽혀 있는 자금지원 부분의 고리를 차단해주는 원칙이 마련됐다. 문제는 지난 8월 채권단이 지원을 결정한 DA매입자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의 부분. 위원회와 6개은행은 DA매입을 통해 타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계열사는 지원한 계열사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기간 만료일인 11월25일 이전까지 조기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때까지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엔 12월25일까지 정산을 완료토록 했다. 그 다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공동담보부분. 지난 7월19일 채권단이 4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담보로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해외부채 협상타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이었다. 위원회는 설정비용 등의 문제때문에 공동담보를 계열사별로 완전히 환원하지는 않는 대신 담보자산을 매각한뒤 애초 담보를 제공한 회사로 자금을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원상복귀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계열사별 원상복귀 과정에서 나타날 담보부족 계열사의 문제. 이는 김우중(金宇中)회장의 담보지분(1조3,000억원)으로 충당된다. 위원회는 이를통해 각 계열사들의 담보비율이 최저 149%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담보부족 계열사간에 담보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상토록 했다. 또다른 핵심부분인 관계사 대여금 처리방안의 골자는 지난 8월25일자 기준으로 계열사간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이후 남은 대여금은 워크아웃 계획 수립때 채권금융기관들의 무담보 채권과 동일하게 대우토록 했다. 출자전환이 필요할때는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또는 일정기간내 매각을 조건으로 처리토록 했다. 대우중공업이 대우자동차에 국민차 부분을 넘겨주면서 생긴 미수잔액은 담보채권자와 동일하게 처우키로 했으며, 금융계열사인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가 나머지 10개사에 제공한 대여금은 여타 채권금융기관처럼 금융기관 채권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우 등 4개 계열사가 미인수한 경남기업의 산업합리화 여신은 4개 계열사의 채권단이 일시상환이나 기준 상환스케줄중 택일토록 했다. ◇지분관계 처리원칙= 계열분리를 위해선 핵심적인 요소. 위원회와 전담은행이 확정한 방안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계열사간 출자지분을 조속한 시일내 매각토록 한 것. 이는 대우그룹에서 막판까지 저항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계열사간 중요한 사업상 연관관계가 없고, 지분보유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효과가 없는한 유가증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워크아웃 플랜에 넣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분이 자연스레 희석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12개 계열사중 한 회사가 다른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피출자회사의 독자경영에 동의토록 했다. 예를들어 ㈜대우가 대우통신의 지분 30%를 갖고 있을 경우 대우통신이 앞으로 출자전환 등의 과정에서 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출자회사와 해당 주채권은행은 이에 대해 동의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계열사간 독자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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