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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옭아매던 '25%룰' 없앤다

개발이익환수법과 중복 지적에

사업자 요건·계획변경 절차 완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던 25% 룰이 사라진다. 25% 룰은 경자구역 사업시행자가 얻어가는 이익의 25%를 해당 구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 때문에 경자구역 개발이 예상보다 더뎠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재홍 1차관 주재로 3차 규제청문회를 열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58건 중 17건을 폐지하고 1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규제의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우선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개발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경자구역 관련법상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재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재투자 의무 조항은 '개발이익환수법'과 중복돼 이중부담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발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개발사업자가 컨소시엄을 만들 때 일정 투자등급 이상 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50%를 넘으면 나머지 출자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참여 후보군을 넓힐 방침이다.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바꿀 때 '경미한 사항' 외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사항(외국인 전용학교 설치 등)'이 아니면 모두 시도지사 재량으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평균 10개월 내외인 개발계획 변경 숭인 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축소돼 상당한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지난 1970년 경남 마산에서 처음으로 지정돼 현재 13곳에서 운영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현재는 입주 희망기업에 대해 입주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계약으로 변경된다.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물품을 반출할 때 현재는 건별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괄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람 또는 자동차에 대한 출입증·통행증 제도도 폐지돼 출입이 간편해진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규제 개선에 따라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지역의 중계·가공무역 전진기지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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