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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발전 기자재도 관세 50% 감면
입력2011-11-18 16:16:09
수정
2011.11.18 16:16:09
관세혜택 받는 신ㆍ재재생에너지 분야 8개로 확대
내년부터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분야의 기자재를 수입할 때에도 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IGCC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해서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로,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 발전소가 착공된 되어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수입관세 감면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상 분야에 IGCC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 제도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선 50%의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 태양광과 ▦ 태양열 ▦ 풍력 ▦ 바이오에너지 ▦ 수소ㆍ연료전지 ▦ 해양 에너지 ▦ 폐기물에너지 등 7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감면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관련 분야의 핵심분야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한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30%) 제도의 적용 대상도 기존 46개에서 66개로 늘리기로 했다. /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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