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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제/경영정상화 목적 국한/관련법 수정안
입력1996-10-18 00:00:00
수정
1996.10.18 00:00:00
◎해고회피 사전노력 의무화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피합병 부실금융기관직원에 대한 고용조정제도와 관련,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정리해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합병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것을 막고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사전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16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합병금융기관이 피합병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 범위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합병금융기관은 노조와 협의절차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한적인 인원만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고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사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토록 한 조항은 사용자에 대해 해고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사전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7일 하오 집무실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박인상로총위원장과 이남순 금융노련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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