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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교통소음 피해도 보상해야"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교통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30일 서울시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과 운영으로 윤치운(노원구 상계동 1086-5)씨 가족에게 환경피해를 입혔다며 2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胤씨는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된 이후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매연으로 건물에 금이 가고 가족들이 기침·두통·정서불안으로 정상생활이 힘들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1,2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胤씨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2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胤씨 주택의 소음이 72데시벨(DB)로 주간 교통소음한도치 68DB은 물론, 사람의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는 70DB를 초과했으며 야간에는 과속으로 소음정도가 더 심하다며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도 일부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여서 앞으로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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