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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영난이유 해임해도 임기 만료때까지 임금 줘야”
입력1997-08-30 00:00:00
수정
1997.08.30 00:00:00
◎서울고법 판결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회사는 이사임기 만료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9일 (주)한국물류센터 전이사 이승원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임기만료때까지 24개월분 임금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95년 순손실액이 49억원으로 납입 자본금의 50%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회사구조개편을 위한 인원감축까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더욱이 이는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 신규회사가 겪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 만큼 조기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국물류센터 영업담당이사를 맡고 있던 이씨는 지난 95년 2월 회사측의 경영난 타개책에 따라 물류, 영업부분이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가면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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