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에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원하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를 요청했지만 일단 유보됐다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24일 보도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음성으로 화면을 조작하도록 한 애플 아이폰의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삼성의 주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애플 아이폰의 음성 구동 기능은 시각장애인이나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하면 현재 아이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배터리 잔량이나 네트워크 상태는 물론 텍스트와 아이콘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점자법을 발명한 프랑스 브라유 방식의 점자 법으로 된 확장 보드를 연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홈 버튼을 세 번 눌러야 음성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게 된 애플의 자체 기술은 특허권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은 수십 년간 엄청난 투자로 모바일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왔다"며 "애플은 계속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삼성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시각장애인 컴퓨터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특허권에 의해 음성 구동 기능이 위협받는 사실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yeonv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