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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한국자금중개회사에 외국환중개도 인가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원화자금 중개만 하던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환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25일 인가했다.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는 은행, 종합금융사 등의 콜거래 등 단기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지난 96년 설립됐다.
이번 인가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는 외국환의 매매와 교환, 대여의 중개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발생에 관한 거래 중개 기준환율의 고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준환율의 고시는 필요한 자료를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 통보한 후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예산안 편성시 기준환율)을 고시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도 외국환 중개회사로 보도록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2개의 영리목적 외국환 중개기관이 활동하게 돼 원할한 외환거래 중개와 외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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