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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클럽] 라면 맛 보상제
입력1999-07-18 00:00:00
수정
1999.07.18 00:00:00
뉴코아백화점이 운영하는 할인점 킴스클럽은 최근 자사브랜드(PB) 상품 「피플베스트 라면」을 출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이 라면에 대해 「맛 책임 2배 보상제」를 실시한다.맛 책임 2배 보상제는 행사기간 동안 고객이 전국 24개 킴스클럽 점포에서 구입한 「피플 베스트 라면」의 맛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지 1주일 이내에 「맛이 없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구입한 가격의 2배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다.
피플 베스트 라면은 진한 쇠고기 국물맛과 매운맛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국물맛을 개선했으며 버섯을 많이 첨가해 향기까지 고려했다.
뉴코아백화점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이 보상제를 악용, 자칫 크게 손해볼 우려가 있지만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같은 무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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