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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 받으면서 성과급이 웬말"

HMC투자證 노조 "일부 부서에 지급"… 사측 "포상금" 반박

HMC투자증권(001500)이 희망퇴직 신청기간에 일부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5일 "수익성 악화와 경영 효율을 이유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 15~21일 사측이 본사 일부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3분의1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잃는 상황에서 일부에게 성과급을 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성과급 규모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사를 포함한 팀장급에 2,000만원, 차장급에 1,500만원, 과장급에 1,000만원, 대리에 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노조는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와 인원 수, 이름 등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희망퇴직으로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성과급이 아니고 회사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 포상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본사 일부 부서에 성과급을 준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임직원 10여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포상 대상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으며 이 포상금은 정기적으로 1월과 7월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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