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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인터넷으로 검색 된다
입력1998-11-26 00:00:00
수정
1998.11.26 00:00:00
앞으로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회사 상호와 등기번호 검색이 가능해진다.대법원은 26일 민원인들이 회사 설립 또는 상호 변경시 기존 상호와 등기번호를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상업등기 검색메뉴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같은 지역내 유사상호 등기여부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등기번호를 알아내려면 직접 등기소를 찾아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 상업등기소만이 전산화돼있어 당장 가능한 인터넷 검색은 서울시내에 본점이 있는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나 서울 종로·중구에 본점을 둔 기타 법인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용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메뉴중 「민원안내」→「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상호검색」을 선택하면 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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