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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허가 대상 확대.. 환경단체도 모금 가능
입력1999-09-12 00:00:00
수정
1999.09.12 00:00:00
정재홍 기자
행정자치부는 12일 민간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령을 완화하기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논의를 거쳐 규제완화차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절차나 요건을 완화하고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며 『연내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법령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품 모집 허가권한이 모집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로 대폭 위임된다
국제적인 구제사업과 재난 구휼사업 등 네가지로 제한돼 있는 기존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사업을 넓혀 환경보호운동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허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남발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집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토록 하기로 했다.
정재홍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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