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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 노사협상 극적 타결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 윤영석(尹永錫)사장과 손석형(孫錫亨)노조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영화 추진방안과 파업기간중 노조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7개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鄭장관은 『한중 노사가 이날 한중의 빅딜과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데 합의하고 회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주조합이 최대한도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한중은 합의문에서 사주조합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해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협의, 가장 유리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했다. 또한 민영화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엔진부문 별도법인으로 전적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수당을 신설, 매월급여에 가산해서 지급토록 했다. 막판 진통을 겪었던 임금지급문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노사가 확인했다. 한중은 대신 파업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해서 가불방식으로 12월분급료지급일에 50∼100만원씩 6개월 무이자 융자하고 생산차질이 6개월내에 만회될 경우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문에 언급하지 않아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중 노조는 이날 집행부와 회사간 맺은 합의문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28일 오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鄭장관은 노사가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민영화방식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일지> ▲11월 10일 노조 파업돌입 ▲ " 19일 사측, 노조간부 3명 고소고발 ▲ " 20일 노사대표 협상시작 ▲12월 1일 노조위원장 기획예산처 방문 ▲ " 7일 금속산업연맹 경남지부 농성돌입 ▲ " 8일 노사 수정요구 협상안 제시 ▲ " 15일 노조 국민회의 경남도지부 기습점거농성 ▲ " 17일 노사협상 재개 ▲ " 23일 노사협상 결렬 ▲ " 24일 정부 관계부처회의 차관회의 ▲ " 25일 포항제철 물량반입문제로 노사 마찰. 협상재개 ▲ " 27일 노사대표 협상안 합의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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