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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책임준비금」 일부 매매손실 보전허용 검토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영업적자폭을 줄여주기위해 거래대금 일부를 매년 적립하는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을 매매손실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이에따라 적자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주식매매손에 따른 적자폭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시침체로 주식매매손이 악화되고 있는 증권사의 사정을 감안해 책임준비금의 한도를 새로 마련하고 한도를 초과한 책임준비금을 매매손실의 보전에 사용되는 매매손실준비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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