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코스닥업체 N사.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반복 거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으로 매출을 과대 포장해 주가를 조작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다 지난해 9월 세관에 적발됐다.
조사과정에서 위장 수출입거래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N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돼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현미경 감시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외환 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전산에서 원인업체가 자동 추출돼 상시적ㆍ주기적인 감시를 할 수 있으며 수출입 및 외환거래ㆍ주가정보 등 업체 프로파일링을 강화해 업체의 위험동향을 분석할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패턴ㆍ위험요소를 모델화함으로써 원클릭으로 손쉽게 위험요소 해당 업체를 선별하고 위험요소의 조합 등을 통해 첨단화하는 범죄유형에 대응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가급등, 수출입거래 이상징후 및 외환과 수출입거래 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사 우범기업을 조기에 감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위장 수출입과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자금세탁, 주가조작 및 사기 등의 사례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5년간 외환 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해 1만365건, 15조9,145억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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