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도급법 등 상습 위반/공정위,12개사 제재
입력1997-05-21 00:00:00
수정
1997.05.21 00:00:00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해온 현대전자, 한국전력 등 1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4∼96년 사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79개 업체중 위반횟수·정도가 심한 12개사에 대해 지난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월적 지위남용 등 30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제재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위반 유형은 우월적 지위남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이 7건, 불공정 계약체결 5건, 부당 표시·광고 및 하도급대금에 물가상승요인 미반영이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