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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집값 부풀리기 '업계약' 기승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취득세를 덜 내려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업계약’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한나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 대신 ‘업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보통 부동산거래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계약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계약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업계약 건수가 2010년 109건에서 2014년 366건으로 4년 동안 23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다운 계약 건수는 50% 늘어 증가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업계약 적발 거래 금액도 2010년 21억6,600만원에서 지난해 84억3,7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업계약 적발이 144건으로 127건으로 집계된 다운계약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앵커]

네. 요즘 들어 ‘업계약’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다운계약이든 업계약이든 모두 투기성 거래로 불법행위인데요. 쉽게 말해 다운계약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 업계약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속여서 쓰는 것입니다.

요즘 업계약이 성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중에 집값이 올라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업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세입자를 더 쉽게 들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시세 6억원짜리 건물에 대출이 4억원 잡혀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꺼릴 수 있지만 8억원짜리 건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이 건물의 대출 비중이 67%에서 50%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업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큰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실제 거래액을 높인 만큼 일단 취득세를 더 내긴 하지만,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되팔 때 줄일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업계약을 통해 양도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6억원으로 업계약을 해놓고 1년후 7억원에 파는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계약상 5억원일 때 양도소득세는 5,563만원이지만 6억원일 때는 1,922만원으로 무려 3,6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운계약’이 활기를 띄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들인데요.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원이었는데요. 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는 6,400만원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62.3% 낮게 신고가 됐습니다. 때문에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도 연간 2,000~3,0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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