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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단계따라 재활용을/건설산업연 최민수 박사 논문
입력1997-06-04 00:00:00
수정
1997.06.04 00:00:00
정재홍 기자
◎건설·혼합폐기물 처리비 차등화해야/해체공사때 집기류 미리 분리수거토록/재생골재 10∼30% 사용 의무화 바람직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며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96년의 경우 건설폐자재는 3천만톤, 토사는 2억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매립지는 지난 95년 매립용량이 4억5천만톤에 이르러 용량이 점차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이란 논문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발주단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을 원가계산에 따라 표준품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사업자가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시공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금액을 낮추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해체공사시 창틀 및 창호, 문과 문틀, 가전제품, 가구, 천정, 배관재등을 미리 분리수거한 후 해체를 진행시킨다.
넷째,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된 폐기물의 중간 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비용을 차등화한다.
다섯째, 공공공사에 있어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우선적인 사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재생골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10∼30% 범위에서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곱째, 재생골재의 품질기준과 용도, 사용방법, 시험방법등에 대해 국가적인 기준을 정해 건설현장에서 재생골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덟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대단위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리사이클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아홉째, 건설업자는 건설현장내에서 40㎞ 범위내에 중간 처리업체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운반처리업체와 문서에 의해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한다.
최박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발주와 시공, 처리, 재생처리등 건설 단계별로 재활용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논문에서 제시한 9가지 방안이 실천된다면 건설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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