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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확대

자료제공 : 미래부

내년 1월부터 공공 시장에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SW)는 가격과 상관없이 분리 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SW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만 분리발주 대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리발주 대상 SW를 확대하고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 SW’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지자체 5억원)인 공공 SW 사업 발주시 개별 SW 가격 혹은 다량 구매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한 상용 SW의 경우에 한했던 의무 발주 대상 SW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전 상용 SW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 제품 198개 중 5000만원 미만 제품 186개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SW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분리 발주해야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을 2015년말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번 조치로 분리발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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