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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도 민간기관으로 이양/행쇄위,연내 개정 검토

◎인증제로 전환… 사후관리도 맡겨행정쇄신위원회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바꾸고 관련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 사후관리업무도 맡기기로 했다. 또 우수한 단체생산자표준을 KS규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표준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구매시 KS표시제품과 동등한 우선구매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행쇄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제도 개선안을 확정, 관련부처 등에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새로운 KS규격을 제정할 경우 확정전 2개월 이상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품과 별도의 KS규격 제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잠정표준제도를 도입, 잠정적으로 국가표준을 고시한 뒤 추후 문제가 없으면 국가표준으로 확정해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재 표준화사업, 정보산업 표준화사업 등에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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