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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등기부등·초본 팩스 발급/대법원,내달부터
입력1997-11-22 00:00:00
수정
1997.11.22 00:00:00
오는 12월1일부터 다른 지역의 등기부 등·초본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팩시밀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1일 민원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이외의 지역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관할 등기소에서 팩시밀리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팩시밀리를 이용한 타 지역의 등기부 등·초본 발급은 전화신청을 받지 않고 민원인 직접 등기소에 나와 신청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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