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지역 등기부등·초본 팩스 발급/대법원,내달부터

오는 12월1일부터 다른 지역의 등기부 등·초본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팩시밀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1일 민원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이외의 지역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 등·초본을 관할 등기소에서 팩시밀리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팩시밀리를 이용한 타 지역의 등기부 등·초본 발급은 전화신청을 받지 않고 민원인 직접 등기소에 나와 신청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