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초기 기업이라도 최근 2년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면 정부 R&D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초기 기업은 재무상태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어도 초기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해 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 제한을 없앴다.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R&D 자금을 받으면 각각 40%와 20%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 제조사 등 수요 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사면 이러한 기술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동시에 이미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버전업 개발에도 R&D 투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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