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골프장과 비슷한 부류로 묶여 있는 다른 업종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자신들도 개소세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마장ㆍ경륜장ㆍ투전기(投錢機)업소ㆍ카지노 등이다. 이들 업종은 골프장처럼 개소세법상 입장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1명 1회 입장에 대해서 경마장은 500원, 경륜장·경정장 200원, 투전기업소 1만원, 카지노 5만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세금액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동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프장 주변 식당만 식당이고 경마장ㆍ경륜장 근처 식당은 식당이 아니냐'는 식의 푸념도 나온다. 경기도 광명의 경륜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일 텐데 정부가 왜 골프장에만 세금인하를 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내수를 부양한다면 차라리 서민들이 많이 찾는 경륜장이나 경마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물론 골프장과 사행성 산업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이들 업종에도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나서서 사행성 산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마장이나 경륜장이 내수경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개소세 인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전부고 추가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