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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거래 여전/중기청 조사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40대그룹 현금결제비중 절반도 못미쳐/어음 만기초과분 미지급 8사 경고키로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한보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등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30대 그룹의 현금결제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으나 일부에서는 어음만기일을 지키지 않고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11일부터 4월말까지 국내 40대그룹의 40개회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급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지급비중이 평균 48.1%로 지난해 7월(KIET 조사)의 30.7%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발표했다.
특히 30대그룹의 현금지급비중은 48.9%로, 평균보다 0.8%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30대∼40대그룹의 현금결제비중은 40%였다.
반면 이들 30대∼40대그룹의 어음지급비중은 60%로 30대그룹의 51.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0대 그룹의 어음 만기일은 60일이내가 전체의 75.6%로 비교적 양호한편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이내에 지급한 업체도 삼성전자, 동국제강, 삼성석유화학, 연합철강공업, 신도리코 등 5개에 달했다.
그러나 신원, 에스콰이아, 쌍용양회공업, 세풍, 현대석유화학, 유한킴벌리, 서통, 동부제강 등 8개사는 어음만기일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억2천2백만원에 이르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하도급관련제도나 준수사항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이들 8개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2/4분기에도 40개업체 대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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