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위해 최고 30%가량 가격을 할인해주던 특별할인이 폐지되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백화점ㆍ대형할인점ㆍ온라인쇼핑몰ㆍ홈쇼핑ㆍ항공ㆍ통신ㆍ보험 등의 업종에서 특별할인을 중단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5~3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카드사에 전액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다음달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특별할인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마케팅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대형사에 맞서 카드사들가 특별할인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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