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 사실을 확인 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5.5%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업체도 매월 내던 공제 부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로 피해를 겪게 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에도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재해 피해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신청 기간을 9월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우대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기간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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