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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회사채 발행내역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3분기부터 제도 개선

상장사들은 3ㆍ4분기부터는 사모 회사채 발행 내역을 분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발행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3ㆍ4분기부터 정기 보고서에 사모 회사채 발행 내역을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기업의 사모 회사채 발행 내역은 반드시 필요한 투자 정보임에도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달 중으로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해 올해 3ㆍ4분기 분기 보고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항목 내에 사모 회사채 발행 시기와 만기, 발행 금리를 기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분ㆍ반기 보고서에 공모 회사채의 미상환 내역 등을 유형별로 기재해야 한다. 반면 사모 회사채의 경우 별다른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회사의 차입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고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사모 회사채 발행액은 8조3,000억원(영구채 2조1,000억원 포함)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15.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206개사 중 18개사가 1,000억원 이상의 회사채를 사모를 통해 발행했고 회사채 발행액이 100억원 미만인 곳은 85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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