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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4만원 신고 안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보다 현금수입업종 탈루 더 심해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보다 현금수입업종의 탈루가 높았다.

22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의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숨긴다는 뜻이다.

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396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ㆍ대형유흥업소ㆍ부동산 등)이 1,278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이는 국세청이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총소득 대비 신고소득이 적다고 판단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실제로는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더 심각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문직종의 세무조사 인원은 현금수입업종보다 23%가량 많았지만 총소득 대비 소득 신고율은 전문직종(67.3%)이 현금수입업종(43.0%)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1조2,492억원)이 전문직종(1조2,416억원)보다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전문직종(5,764억원)이 현금수입업종(5,564억원)보다 많았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 대비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 비율은 2005년(0.18%)부터 2009년(0.09%)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지난해(0.12%)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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