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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사모CB 소송/내달중 항소심 판결 날듯
입력1997-04-26 00:00:00
수정
1997.04.26 00:00:00
한화종합금융을 둘러싸고 한화그룹과 경영권분쟁을 벌였던 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의 항소판결이 5월중 이루어질 전망이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18일, 4월8일 두차례에 걸쳐 박회장이 제소한 한화종금의 신주발행 유지가처분에 대한 항소심리를 연뒤 3주동안 시간을 주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고등법원은 이에따라 지난 8일로부터 3주째인 오는 29일 세번째 심리를 열고 최종판결을 할 방침이다.
박회장측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합의요구는 한화그룹이나 박회장의 입장을 고려할때 현실성이 없다』며 『 5월로 예정된 한화종금의 정기주총이 개최되기 전에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중 열릴 항소심에서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한화종금의 경영권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박회장은 지난 2월 한화종금,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동흥전기, 하이파이브 등 4개사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신주발행 유지가처분에 대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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