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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과 노사 불씨(사설)

새 노동법은 경영환경·근로환경·노동계판도 등 노사관계에 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 노동법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정착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올해 임금단체협상은 많은 진통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이 어렵사리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 파국은 면했지만 나눠주기식 얼치기가 됨으로써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뤄졌던 올해 개별사업장별 임·단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나 기업마다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개정 노동법이 적용되는 첫 장인데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리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경영 압박 해소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임금동결, 감량경영 움직임 등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 삭제에 따른 노노투쟁 그리고 쟁점 조항의 애매한 규정 등이 불씨로 겹쳐 어느 해보다 노사협상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 함으로써 한국노총과 세불리기와 주도권 다툼,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개별기업의 협상에 결정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민노총이 벌써 노조가 없는 기업에 노조설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세불리기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어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는 5년간 단계적 축소로 두루뭉수리 규정함으로써 어느 기업이 앞장서 실시를 주저하게 만들어 놓았고, 무노동무임금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별로 없게 됐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제 2년 유예, 기업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경쟁력 강화나 경제살리기라는 본래 취지와 멀어졌으며 반면 노사갈등의 불씨만 키운 꼴이다. 이제 문제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노사가 어떻게 화합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세계가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올해가 우리경제의 절체절명의 해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해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계의 신 노사관계구축 제의와 여당의 노·사·정 평화협정제안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요즘 신선한 바람으로 일고 있는 노사간의 임금동결 무협상임협타결이 모든 업종·모든 기업으로 확산, 산업평화의 정착 기틀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여기에는 미흡한 노동법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경제활성화 분위기와 물가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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