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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탄 수송권 덤핑응찰“제동”/해양부,한전에 최저입찰제변경 권고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해상 물동량 수송권 입찰에서 덤핑 행위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전에 보낸 「발전탄 전용선 입찰제도 개선」 공문을 통해 다음달 중순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한전의 연료탄 수송권 입찰에서 선사들의 덤핑 수주를 막기위해 한전에 입찰방식 변경을 강력히 권고했다.
해양부는 한전이 지금처럼 최저 입찰제로 입찰을 계속할 경우 정부조달물자를 수송하는 선사들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입찰방식의 도입을 당부했다. 해양부는 한전이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사에 대해 선박금융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도 최근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한전에 대해 ▲적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나 ▲평균 예정가격 산정방식 등 덤핑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한전의 한 관계자는 『선사들의 출혈경쟁이 지나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상 전면적인 입찰방식 변경은 어렵다』며 『그러나 선사들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와 한전은 24일이나 25일에 입찰방식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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