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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상호지보, 확정채무로 전환을"
입력1998-12-17 00:00:00
수정
1998.12.17 00:00:00
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증기업의 확정채무로 전환하고 경영진에 대한 상법·민법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사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금융연구원이 17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과제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금융구조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일총(南逸聰) 연구원은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본은 기업과금융부문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실패한 데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南연구원은 이에따라 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실적이 부진할 경우 지급보증을 보증기업의 확정채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경영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상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연구원의 김우진(金愚珍) 연구원은 향후 금융구조개혁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확충 등 하드웨어 측면 개선과 함께 기존 대출관행의 개선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수립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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