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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 10년내 직업병 발병 전원 보상"

반도체 직업병 보상 2차 조정서 혈액암5종·유방암도 포함

하청업체 직원은 대상서 제외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을 위한 전향적 해결책을 16일 내놓았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혈액암 5종과 뇌종양·유방암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퇴직 후 10년 안에 해당 직업병이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전원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미금동의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회 조정기일에 참석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등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면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질병에는 혈액암 5종뿐만 아니라 뇌종양·유방암까지 모두 7종을 포함하고 퇴직 후 10년 내 발병한 경우에도 보상기준을 충족하면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기준은 △소속 △재직시 담당 직무 △질병종류 △퇴직시기 △발병시기 △재직기간 등 6개 항목이며 백혈병과 뇌종양·유방암을 포함한 질병 7종을 앓은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 근무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중 백혈병 등 혈액암 5종은 1년 이상 재직,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하거나 뇌종양과 유방암은 5년 이상 재직,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한 경우면 보상대상이 된다. 퇴직자는 지난 1996년 1월 이후 퇴직한 모든 직원들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유발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질병도 보상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반올림 측은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보상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달라 이 같은 보상안의 합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3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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