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미금동의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회 조정기일에 참석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등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면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질병에는 혈액암 5종뿐만 아니라 뇌종양·유방암까지 모두 7종을 포함하고 퇴직 후 10년 내 발병한 경우에도 보상기준을 충족하면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기준은 △소속 △재직시 담당 직무 △질병종류 △퇴직시기 △발병시기 △재직기간 등 6개 항목이며 백혈병과 뇌종양·유방암을 포함한 질병 7종을 앓은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 근무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중 백혈병 등 혈액암 5종은 1년 이상 재직,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하거나 뇌종양과 유방암은 5년 이상 재직,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한 경우면 보상대상이 된다. 퇴직자는 지난 1996년 1월 이후 퇴직한 모든 직원들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유발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질병도 보상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반올림 측은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보상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달라 이 같은 보상안의 합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3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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