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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설치 상법개정 추진] 오너 경영독주에 제동

법무부가 감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즉 오너 중심의 경영독주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업지배구조가 이사회,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방향은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기존 내부감사가 하는 업무인 업무 및 회계감사권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권 외에 이사회의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받아 경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대주주에 종속되어 유명무실화 된 현재의 내부감사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면서 감사위원회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무리한 투자, 문어발식 확장 등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원천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회사에 적용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로 대체되기 때문에 중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감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같이 상법개정방향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주요기능을 감사위원회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오너중심의 경영체제를 전면 재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 기업들은 일단 경영투명성 부분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감사위원회 설치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이며, 올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료이사회에 내놓을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될 주요 권고사항이다. 또 국내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려왔던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도입, 이사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전문경영인이나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이 오너 중심체제에 비해 느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외형, 즉 주가 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기업이 장기비전 제시나 장기투자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4월 출범하는 상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올 정기국회에 상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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