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액수로 국고의 도움으로 받아 국제행사를 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타당성조사'의 적용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 심사위원회가 보다 전문화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아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고 국제행사주관기관이 국제행사를 열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한 범위가 기존의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행사'에서 '50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된다.
만약 총사업비가 50억원에 미달하는 등 타당성조사 의무실시 요건에 못 미치는 국제행사라도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주무부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타당성조사 총괄수행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맡으며 조사결과는 국심위에 보고된다.
다만 국제행사가 관계 법령이나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될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 받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일종의 약식 타당성조사(정식명칭은 간이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국심위가 검토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행사에도 국고가 지원돼 나라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훈령 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와 문화ㆍ관광행사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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