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지검] 법원 판결물위조한 신종토지사기단일당 적발
입력1999-12-03 00:00:00
수정
1999.12.03 00:00:00
인천지검 수사과는 3일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관리가 소홀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한뒤 이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은 토지사기단 총책 김창복(金倉福·5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책 이인옥(李仁玉·44)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해주고 1,8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김종률(金鍾律·49·농협 지점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 3월 초 재일교포 김모씨 소유의 인천시 남구 문학동 5,000여㎡의 나대지(시가 20억원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문을 컴퓨터로 위조, 등기이전을 마친 뒤 같은달 31일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제출, 농협 서울광희동지점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의 축협 신곡지점에서 7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 토지사기단은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기존의 수법을 넘어 컴퓨터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법원의 직인까지 스캐너로 위조, 타인명의의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등기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